🏡 아파트 매수 후 하자 발견? '하자담보책임' 제대로 알아보기!
🏠 아파트 매수 시 꼭 알아야 할 '하자담보책임' !!!!!🏠
아파트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셨을거에요.
오늘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알아볼까요!!?
📊 하자담보책임이란?
아파트를 매수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'하자'예요.
하자는 쉽게 말해 집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, 예를 들면 벽에 심한 균열이 있거나, 배관이 새는 경우 등이 있죠.
'하자담보책임'은 이런 문제가 발견됐을 때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인 개념이에요.
즉, 집을 산 후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인이 이를 보상하거나 수리해줘야 한다는 뜻이죠.
🛈 하자담보책임의 적용 범위!!
그렇다면, 어떤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? 함께 알아볼까요? (❁´◡`❁)
✅ 매수 당시 몰랐던 하자
: 집을 살 때 이미 알고 있었던 하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.
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실을 고려하여 비용을 지불했다는 뜻이니까요.
하지만 매수인이 몰랐고,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어요.
✅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적용
: 하자가 발생한 게 매도인의 실수 때문이 아니더라도, 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해요.
✅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가능
: 계약서에 '하자 발생 시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'는 조항이 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아예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수 있어요.
🔄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하자담보책임은 영원하지 않아요.
일정한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.
⏳ 민법상 기본 책임 기간: 하자가 발견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해요.
⏳ 건설 관련 특별법 적용 시: 공동주택(아파트)의 경우, 건설사나 시행사에 대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. 구조적인 문제는 최대 10년까지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
📅 하자 발견 시 어떻게 해야 할까?
집을 사고 나서 하자가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해요. 늦게 알렸다고 하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!
1️⃣ 하자 발견 즉시 증거 확보: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관해요.
2️⃣ 전문가의 진단 받기: 심각한 문제라면 건축 전문가나 감정평가사에게 의견을 구해요.
3️⃣ 매도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: 내용 증명 우편 등을 활용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요.
4️⃣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적 절차 고려: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.
🏡 하자 예방을 위한 팁! 하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요!
✔️ 계약 전 꼼꼼한 확인
: 벽 균열, 물 새는 흔적, 바닥 상태 등 꼼꼼하게 살펴보세요. 중개인에게 끌려다니지 말고, 본인의 페이스대로 매매할 집을 꼼꼼히 보는 습관이 중요해요.
✔️ 전문가와 동행: 가능하면 집을 살 때 건축 전문가나 인테리어 업자를 데려가는 것도 좋아요. 단, 이것은 공실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. 매도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업자를 우르르 데려갈 순 없으니까요.
✔️ 하자보수 이력 확인: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세대의 하자보수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누수 등 관련 사항은 관리사무소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. 중개인과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.
✔️ 계약서에 특약 추가: 하자가 발견될 경우, 일정 기간 내 매도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매매계약서 작성 시, 특약에 관한 부분을 신경써서 살펴보도록 해요.
📖 마무리
'하자담보책임'은 초보 매수자들에게 꼭 필요한 개념이에요.
만약 집을 사고 나서 문제가 생긴다면 당황하지 말고, 하자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! 좋은 집을 좋은 조건으로 잘 구매하려면 계약 전에 꼼꼼하게 살피는 습관을 들이세요. 😊